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제91조
제91조
확정신고와 납부①
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1.
사업자의 인적사항2.
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3.
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4.
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5.
그 밖의 참고 사항②
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2.11, 2025.12.30>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56837659" alt="img56837659" >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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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.2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6조제12항 및 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」 제4조에 따른 서류